증권사 직원이 고수익 미끼 고객돈 갈취 잇따라…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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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수익 미끼 고객돈 갈취 잇따라…소비자경보 발령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4.07.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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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바탕으로 본인 은행계좌로 입금 유도한 뒤 꿀꺽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탕진…피해 소비자가 떠안아야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본인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토록 유도해 고객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해 고수익이 나도록 해주겠다고 은밀히 제안하고 돈을 갈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고수익 보장 등으로 포장된 증권사 직원의 꾐에 넘어가지 말 것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말 것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 즉시 신고해 줄 것 등이다.

금감원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PB 등 증권사 직원의 투자사기 행위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 사례를 살펴보면 대형·소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증권사의 직원이 지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고 사고금액도 최대 50억원에 달하는 등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피해 사례의 공통점은 피해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고 현혹하고 증권사 직원 본인의 은행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고객돈을 편취한 증권사 직원들은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하고 탕진해 결국 피해자들이 오롯이 손해를 떠안았다.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따라서 장기간 거래관계 등으로 친분을 쌓았더라도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치장해 투자를 유도한다면 투자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특히 증권사 직원이 본인 계좌로 투자금 송금을 유도할 경우 절대 이를 받아들여선 안된다.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탈법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 금융소비자도 금융실명법 등 위반에 연루, 처벌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과 준법 교육만으로는 이같은 투자사기 예방·적출에 한계가 있다”며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현재 거래 중인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증권사나 금감원,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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