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사법 악재, 누가 부담할까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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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사법 악재, 누가 부담할까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 조수연 편집위원(뉴스웰경제연구소장)
  • 승인 2024.07.2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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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실망과 신뢰 상실, 함 회장 이익을 위해 사회가 대신 감당한 기회비용
끝나지 않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사법 제재 위험, 사회가 부담할 기회비용일까?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끝나지 않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사법 제재 위험, 사회가 부담할 기회비용일까?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역대 하나은행장 가운데 가장 파란만장한 임기를 보냈음이 틀림없다. 그는 은행장 재임 시절에는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나은행 연루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국정감사에 불려 나가기도 했고, 금융지주 회장 취임 전에는 은행장 시절 벌어진 대형 사건으로 취임 가능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하는 금융사에 전례 없는 촌극을 겪기도 했다.

당시 단독 후보 선출에도 함 회장의 취임 가능성을 위협한 사건은 두 가지였는데, 그중 하나를 최근 법원이 완전히 해소했다. 함 회장은 은행장 재임 시절 대한민국 금융사에 길이 남을 사모펀드 사고인 해외금리 연계 DLF 불완전 판매에 깊이 관여했고, 이 사건으로 수많은 투자자(특히 고령 약자)가 피눈물을 흘린 것을 관련 검사 결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6개월의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함영주 당시 은행장에게는 감독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함 회장은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25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하며 간신히 문책 경고 처분을 회피할 수 있었다.

법원의 판단은 하나은행의 DLF 판매는 잘못됐지만, 은행장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검사업무 방해는 법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 하나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함 회장을 구했고, 하나은행만 처벌받은 꼴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러니한 입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비록 함 회장의 ‘승리’는 축하할 일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의성실을 금융인의 직업적 존재 이유로 믿었던 일반인의 실망과 신뢰 상실은 함 회장 이익을 위해 사회가 대신 감당한 기회비용일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함영주 회장은 한고비를 넘겼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행정소송이 아닌 채용 비리 형사재판이 대법원에 상고 중이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행정소송과는 정반대 양상으로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혀,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무죄로 함영주는 회장에 무사히 오를 수 있었으나 임기 중인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상황이 급전했고, 함 회장은 즉시 상고했다. 형사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심리불속행 기각 적용이 없으며,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이므로 그전까지 ‘사법 악재’는 이어질 전망이다.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이 ‘D-SIB’(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지정하고 있다. 잘못 경영할 때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금융기관이므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국제적 금융 규제 기관인 FSB와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제도이다. 이러한 중요한 금융기관이 단지 재무적 안정성만 유지하고, 지배구조 사법 제재 위험은 3년 내내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금융당국이 진지하게 숙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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