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눈물’ 키운 SC제일은행, 금감원이 꼭 챙겨야 할 것 [마포나루]
상태바
‘티메프 피눈물’ 키운 SC제일은행, 금감원이 꼭 챙겨야 할 것 [마포나루]
  • 최석영 탐사기획에디터
  • 승인 2024.08.14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티몬월드 입점 셀러 ‘선정산 대출’ 한도 늘려줘 피해 눈덩이… 티몬과 ‘커넥션’ 여부 등 밝혀야
/그래픽=뉴스웰. 자료사진=티몬
/그래픽=뉴스웰. 자료사진=티몬

한 달여째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칠순을 맞은 부모님과의 여행을 위해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한 소비자부터 수천만~수억 원의 판매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파산 위기에 내몰린 셀러(판매자)들은 거리로까지 나와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당국의 움직임은 굼뜨기만 합니다. 몸집을 불리기 위해 남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사태를 여기까지 키운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배 째라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에서 티메프 못지않게 셀러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SC제일은행이 눈에 띕니다. 어쩌다 시중은행인 SC제일은행이 티메프 사태의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받게 된 것일까요.

SC제일은행은 지난해 티몬이 만든 ‘티몬월드’라는 해외직구와 디지털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에 입주하는 셀러들에게 자사의 선정산 대출 상품인 ‘파트너스론’의 한도를 3배 넘게 높여줍니다. 선정산 대출이란 셀러와 대출 약정을 맺은 은행이 판매금액(배송완료 후 미정산 금액)을 미리 정산하고, 이후 정산일에 온라인마켓의 정산을 통해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입니다.

셀러들은 “은행 측이 지난 3월부터 대출 한도를 높였다며 선정산 대출을 더 받으라고 적극 권유했다”라면서 “대출을 늘린 만큼 이번 사태에서 피해를 더 당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은행이 대출 한도 상향해 준다며 티몬월드로 업체를 갈아탈 것을 권유했다. 티몬과 공모했을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실제 SC제일은행은 티몬월드에 입점한 셀러를 대상으로 선정산 대출의 최대 한도를 65억원까지 늘려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른 온라인마켓에 입점한 셀러의 대출 한도인 20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티몬월드 셀러들의 대출 대상 조건도 연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중소규모 업체에서, 연 매출액 1300억원 이하의 대형업체까지 넓혀줬습니다.

현재 티몬월드 입점 업체에게 선정산 대출을 해준 곳은 SC제일은행이 유일한데요, 이로 인해 건수 대비 대출 잔액이 다른 은행보다 10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로 제출받은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업체 대상 선정산 대출 규모’에 따르면, 6월 기준 SC제일은행의 선정산 대출 잔액은 166건에 815억7000만원입니다. KB국민은행이 2081건 766억3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대출 총액은 양 은행 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건수 대비 평균 대출 잔액은 KB국민은행은 건당 약 3700만원, SC제일은행은 약 4억9000만원으로 격차가 컸습니다.

이에 대해 SC제일은행은 선정산 대출이 이커머스 업체가 아닌 판매자를 대상으로 실행되는 상품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티몬을 보고 대출해 준 것이 아니라 셀러들의 매출에 따라 한도를 산정해 줬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SC제일은행으로부터 선정산 대출 관련 자료를 받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정산 대출 내역과 함께 한도 상향 등의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관련 자료 일체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디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 한도를 늘리는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은행이 대출 한도를 늘린 배후에 티몬이 있는지 ▲양사 간 모종의 커넥션은 없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주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와 정치권이 나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하는 티메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여야 모두 귀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