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부터 예약 가능? ‘캠핑장 갑질’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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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부터 예약 가능? ‘캠핑장 갑질’ 기승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4.07.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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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전국 주요 캠핑장이 사실상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계좌이체로만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야놀자·여기어때·땡큐캠핑·캠핑톡·캠핏 등 5개 캠핑 관련 플랫폼과 이들 업체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의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먼저 오토캠핑장 78곳 가운데 68곳(87.2%)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30곳(38.5%)은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한 곳은 이용 시기가 임박한 하루 전에 이르러서야 1박 예약을 받았다. 4곳은 아예 2박 예약만 가능했다.

소비자 설문 결과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에서 59명(42.4%)은 1박 이용을 희망했으나 이런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다고 했다.

또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예약 취소 시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소비자 불만 요인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중 34곳이 계좌이체만 허용해 이 때문에 해당 캠핑장 이용 소비자(352명)의 60.2%(212명)가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절반이 넘는 18곳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해야 할 상황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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