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윤위, 상반기 자율심의 결과 발표

기사 3170건, 광고 1만1100건 등 총 1만4270건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

2024-07-08     이경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는 총 888개 자율심의 참여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자율심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2024년 상반기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심의 결과로 총 1만4270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3170건, 광고 1만1100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기사 건수의 27%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광고 건수의 91%로 나타났다.

기사 부문은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기사심의 위반 건수의 60%를 차지했다. 

특히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위반 건수가 ′2023년 115건에서 올해 24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과거 사건, 사고를 종합하여 재구성하는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사화한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는 115건에서 2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광고부문은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광고와 기사의 구분’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의 96%를 차지했다.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1만1100건으로 권고 1건, 주의 3044건(27.4%), 경고 8055건(72.6%)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만138건(91%)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기사의 구분 308건(3%),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265건(2%)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