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금투세 시행 땐 주가 폭락… 도입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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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교수 “금투세 시행 땐 주가 폭락… 도입안 폐기해야”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4.08.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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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교수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세종대
김대종 세종대 교수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세종대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 주가 폭락이 우려된다며 여야 합의로 이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증권거래세, 양도세, 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는데 금투세까지 추가하면 종합주가지수는 30% 이상 폭락할 것”이라며“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받고, 소득세, 배당세, 상속세 등을 모두 없애 아시아 금융허브가 됐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에는 해외금융기관 본부 80%가 있다. 주식 세금을 모두 폐지해 해외기업을 유치했다.

한국도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했지만, 오히려 한국에 있던 홍콩상하이뱅크(HSBC) 등 해외 금융기관이 싱가포르로 이전했다. 가장 큰 이유가 한국은 세금이 너무 많고, 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 중국은 모두 금투세가 없는데 타이완이 금투세 발표만으로 주가가 40% 폭락한 바 있다”며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말했다.

국가별 글로벌 주식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미국 60%, 일본 5%, 중국 4%, 한국 1.5%로, 올해 한국 증권거래세 수입은 6조원 정도다. 세금보다 해외기업을 한국에 유치해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싱가포르는 상장기업 중 35%가 해외기업인데 한국은 2500개 상장기업 중 중국기업 5개 정도만 남은 상황이다.

김 교수는 “미국은 증권거래세 없이 양도세 20%만 부과하고 주식투자 전체 기간 손실 본 것을 모두 제외해준다”며 “개인에게만 부과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제외되는 한국의 금투세 시행은 사모펀드 투자자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법인세를 세계 평균 21% 이하로 낮춰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2024년 대학생 청년취업률이 45%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2~4배 이상 많다.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장을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를 보면 한국 26%, 미국과 OECD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50%에서 12%로 낮춰 유럽에 있는 다국적기업 1700개 본사를 유치했다.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 12만달러로 유럽에서 가장 부국이 됐다.

김 교수는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국가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가 금투세를 조속히 폐지해야 불확실성 해소로 주식시장이 상승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투자자 1400만명 중 1% 정도가 금투세 납세 대상자다. 그러나 1%가 소유한 주식은 전체 주식 중 30% 정도다. 1%가 한국 주식시장을 이탈하면 한국 코스피시장은 30% 이상 급락한다. 국회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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