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코스닥 상장사 ‘시큐레터’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검찰 고발 등을 조치했다.
앞서 시큐레터(418250)는 2021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기재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에 증선위는 시큐레터에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또 대표이사에게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6개월, 담당 임원에게는 면직 권고와 직무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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