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하고 성과급 받으려’… 법원, GS그룹 계열사 전 팀장에 ‘벌금 1200억원’ 판결
성과급 수령과 탈세 등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수수해 오다 세무 당국에 적발된 대기업 팀장이 법원 1심 판결에서 무려 120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화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GS그룹 계열사 전직 팀장 등은 약 10년간 영업실적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6000억원 가까운 세금계산서를 허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제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GS그룹 계열사 전 팀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200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 10년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가 5989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크고 오랜 기간 지속됐다”라면서 “(A씨의 경우) 조직적으로 다수 업체를 허위 거래에 끌어들였고, 그로 인해 조세 질서가 어지럽혀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인 소유의 업체를 매개로 가짜 납품 계약을 체결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자, 성과급을 계속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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