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39개사의 상장주식 2억4232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4개사 3548만주, 코스닥시장에서 35개사 2억683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한국비티비(8000만주) ▲두산로보틱스(2210만주) ▲케이지에코솔루션(1360만주)이다. 총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상위 3개사는 ▲레뷰코퍼레이션(67.11%) ▲지투파워(40.63%) ▲차백신연구소(39.77%)이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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