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못 내는 국민연금, 늙어서 받을 땐 ‘깡통연금’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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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못 내는 국민연금, 늙어서 받을 땐 ‘깡통연금’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4.10.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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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예외’ 27세 지역가입자 3년째 15만명 웃돌아… ‘자동조정’ 도입하면 나이 들수록 ‘쥐꼬리’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나이가 됐지만,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한 27세 청년이 3년째 15만명을 웃돌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나이가 됐지만,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한 27세 청년이 3년째 15만명을 웃돌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민연금은 노후대책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힘들게 하는 연금일 뿐이고 연금 관리자들만 투자하면서 성과급 잔치하는 연금일 뿐이다. 폐지해라. 폐지하고 일시불(로) 돌려주라. 빚 갚자. 연금 받는 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간다.”(0ja2****)

국민연금에 가입할 나이가 됐지만, ‘납부 예외’를 신청한 27세 청년이 3년째 15만명이 넘었다는 소식에 한 누리꾼 반응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18~27세 미만 국민 가운데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이들은 납부 예외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이 줄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연금 개혁안대로라면 1995년생인 29세 청년이 75세 때 받는 국민연금 급여가 현재 가치로 ‘6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추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민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에 따른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2199만7000명) 가운데 27세를 포함한 납부 예외자는 모두 306만4000명(13.9%)이었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22년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2199만7000명) 가운데 27세를 포함한 납부 예외자는 모두 306만4000명(13.9%)이었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현재 29세인 1995년생(월 평균 소득 300만원 가정)이 65세인 2060년에 받는 월 연금액은 304만원입니다. 명목임금 상승률을 고려한 현재 화폐가치로는 80만2000원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1995년생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26년)을 적용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정부 연금 개혁안대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고 2036년부터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할 경우, 1995년생 가입자의 2060년 연금액은 314만원(현재 가치 83만원)으로 현행보다 3.5%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계속 줄어 75세가 되는 2070년 연금액은 370만6000원에서 324만4000원(현재 가치 59만1000원)으로 12.5% 쪼그라듭니다.

다른 연령도 비슷합니다. 올해 19세(2005년생)의 연금액은 ▲2080년 542만8000원(현재 가치 68만3000원)→481만3000원(현재 가치 60만6000원) ▲2090년 661만6000원(현재 가치 57만5000원)→522만6000원(현재 가치 45만4000원)으로 각각 11.3, 21.0% 감소합니다. 1985년생도 ▲2060년 253만4000원(현재 가치 66만9000원)→218만9000원(현재 가치 57만8000원) ▲2070년 308만9000원(현재 가치 56만3000원)→225만8000원(현재 가치 41만2000원)으로 13.6, 26.9%씩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대원칙은 능력비례원칙”이라며 “경제적인 능력과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 포인트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혁안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회보험에 적용된 대원칙을 정면으로 박살 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대로라면 1995년생인 29세 청년이 75세 때 받는 국민연금 급여가 현재 가치로 ‘6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의 연금 개혁안대로라면 1995년생인 29세 청년이 75세 때 받는 국민연금 급여가 현재 가치로 ‘6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기초연금 제도와 함께 자동 조정 장치도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울러 여기저기 펑펑 새고 있는 나라 예산을 아껴 국민에게 지급하고, 가입자 납입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정부를 꾸짖고 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소득대체율이 상당 부분 충족되었을 때 시행하는 것이다. 기초연금 폐지하고 그 재원을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가의 일정 부분 재정 투입하면 국민연금 고갈되지 않는다. 다른 직역연금은 다 재정 투입하는데 국민연금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노력도 하지 않는 기초연금은 올리면서 평생 열심히 국민연금 부은 국민의 노후를 박살 내려고 하는가. 자동 조정 장치는 폐기하라. 앞으로 10년 이내 베이비붐세대 1000만명이 기초연금 신청할 거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공짜 재정투입은 있고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깎는 이런 연금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coma****)

“우리나라의 정부예산은 약 700조가 넘는데, 그중에 반 정도는 안 써도 되는 예산이다. 700조는 국민 1인당 1200만원이고, 그 반으로 전 국민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 해외연수, 검찰 특수비, 여기저기 매년 세우는 동상 상징물, 축제, 국회의원 세비 등 쓸데없는 지출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sean****) “기초연금 받으나 국민연금 30년 가입해서 받으나 똑같으면 왜 연금 가입하나?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입자 납입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연금 운용한다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국민연금 해체해서 그냥 지금 돌려줘라”(kim_****).

지난 1월 25일치 ‘국민연금 가입자 18%, 납부예외·장기체납’ 기사에 달린 댓글. /출처=네이버 포털뉴스 갈무리
지난 1월 25일치 ‘국민연금 가입자 18%, 납부예외·장기체납’ 기사에 달린 댓글. /출처=네이버 포털뉴스 갈무리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김미애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한 ‘27세’ 지역가입자는 모두 15만267명이었습니다. 2021년 말(15만4001명)과 2022년 말(15만7494명)에 이어 3년 연속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9월 말 현재 27세 납부 예외자는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만큼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2199만7000명) 가운데 27세를 포함한 납부 예외자는 모두 306만4000명(13.9%)이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대응 방안이 신속하게 종합적인 개혁 정책에 담겨 추진되어야 한다”라면서 “여·야·정 협의체 및 연금특위 구성 후 구조개혁을 포함한 현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 개혁이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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