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거절 분쟁 감소 기대… 공급업자가 비용 지원 땐 해당 안돼
앞으로 통신·의류·가전·화장품이나 자동차판매 등의 대리점들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인테리어를 재시공할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계약기간을 다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시행 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요청대로 리뉴얼할 경우 투자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 업종의 대리점 점포 리뉴얼 비용은 평균 64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대리점을 리뉴얼한 후 공급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발생하던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6개 업종에서 리뉴얼 후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해 분쟁을 경험한 대리점 비율은 4.85%였다.
하지만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면 협약 이행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