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비가 헉? ‘배보다 배꼽이 큰’ 온라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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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비가 헉? ‘배보다 배꼽이 큰’ 온라인 가구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4.09.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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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분쟁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524건이다. 올해는 2분기까지 419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408건)보다 2.7%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신청 이유별로는 가구의 ‘품질 관련 불만’이 1297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 철회 관련 분쟁이 521건(20.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청약 철회’ 분쟁의 경우, 2021년 92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3년 새 79.3% 급증했다.

제품 구입 가격 및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 가격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도 20.1%(30건)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로 가장 많았고 ▲침대 21.6%(543건) ▲책상·테이블 18.1%(4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쟁 합의율은 60%로 나타났는데, 품목별로는 장롱이 63.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서 판매하는 세트 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배송비용·반품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해 확인할 것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것 ▲수령 후 하자 및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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