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도우랬더니… ‘혈세 1500억 까먹은’ 무역보험공사 [국감 이슈&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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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도우랬더니… ‘혈세 1500억 까먹은’ 무역보험공사 [국감 이슈&웰스]
  • 최석영 탐사기획에디터
  • 승인 2024.10.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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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까지 12건 중 대부분 패소, 보험금까지 합치면 3650억원 달해
/그래픽=뉴스웰
/그래픽=뉴스웰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살피고 수출입 시 대금을 못받는 등의 위험 부담을 줄여줘야 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되레 국내 기업들과 소송전을 일삼다 손실만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보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손실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소송을 벌이다 1500억원이 넘는 비용과 이자를 낭비했다는 지적입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보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12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보험금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만 1494억2019만원을 국내 기업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까지 더해 약 1515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2개 기업에 돌려준 보험금(원금)까지 합하면 총 3650억6707만원에 달합니다.

실제 중견 건설사인 신한은 2007년 리비아와 8500억원 규모의 주택단지 건설 계약을 맺었지만, 2011년 2월 현지의 내전 상황이 악화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무역 사고를 대비해 무보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신한 측은 보험금을 요청했지만, 무보는 “약관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미지급 결정을 내렸죠. 이에 2017년부터 5년 간 소송이 진행되다가 2021년 일부 패소한 무보는 1056억원의 보험금과 508억원의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 중국 업체에 해외 발전소 건설자금을 떼인 하나은행이 보험금 수령을 두고 무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지난해 6년 여에 걸쳐 나온 대법원 판결에서 하나은행이 승소하면서 약 120억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무보는 국내 수출신용기관(ECA) 중 한 곳으로 기업의 무역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부출연기관입니다. 무보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수출자의 고의·과실이나, 보험관계 불성립, 담보되는 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보가 진행한 12건 중 8건(66.7%)은 ‘서류 확인 시 주의의무 위반’ 또는 ‘자금용도 위반’ 등 기업의 고의·과실이었는데, 무보가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우리 기업을 믿지 못하고 고의적인 사고나 과실로 판단한 겁니다.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도 만만찮은데, 부담한 착수금만 약 15억원입니다. 대부분은 대형 로펌에 들어간 비용으로 김앤장이 4억, 광장 4억, 세종 3억원 등입니다.

곽 의원은 “수출 기업 보호가 본분인 무보가 되레 무분별한 보험금 소송으로 기업들에 압박한 셈이다”라며 “게다가 사전 법리 검토가 미흡해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라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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