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대표 윤병운)이 퇴직연금 계약을 위해 골프 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됐음에도 감독당국의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면서 되레 ‘반칙 불감증’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을 유치·유지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11월 8개 법인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사은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 제재 조치를 내리고 임원과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고 공시했다. 골프 로비엔 자사가 운영하는 골프단 프로 골퍼를 동원, 동반 라운딩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골프 로비에 사용한 금액은 법인당 93만원으로 745만원이었는데, 퇴직연금사업자 책무 위반에 해당돼 금감원 제재를 받은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계약 체결이나 유지 목적으로 가입자나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LH투자증권이 골프 접대를 하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LH투자증권은 2018년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퇴직연금 계약을 위해 83명을 대상으로 42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으로 1200만원 상당의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감독당국으로부터 직원 ‘자율처리 필요 사항’ 통보 조치만 이뤄졌다. LH투자증권은 또 지난 2월에도 은행 ELS 담당 직원에게 골프 접대를 한 사실과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쯤 되면 LH투자증권이 골프 로비를 영업에 관행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무리는 아닐 듯싶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엄연히 법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감독당국의 제재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탈선 유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다.
불공정한 반칙 플레이가 반복되는데도 심판이 휘슬만 불 뿐 따끔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여기저기 반칙 플레이어가 늘어날 것이고, 게임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선수가 심판을 만만히 여겨 자행되는 반칙이 관행으로 용인되는 게임은 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공정한 게임을 유도하기 위한 심판의 순기능과 적극적 역할이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