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기업 사업보고서의 ‘배당’과 관련한 기재 사항을 점검한 결과, 공시 미흡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배당 관련 내용을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배당 관련 공시 미흡 사례는 ▲배당금 결정요인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자사주 관련 계획을 ‘필요시 검토’ 등으로 구체적 내용을 적지 않은 것이다.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고 관련 부분에선 ▲배당절차 개선계획 등을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배당기준일이 배당확정일보다 빠르지만 이를 잘못 기재한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 목표 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 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을 구분하고,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을 바꿨다.
또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 정관 개정 여부·이행 계획 및 실제 배당 현황 작성 시 결산 배당과 함께 분기·중간 배당 내용도 모두 적도록 했다. 아울러 상장사의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결산 배당 및 분기·중간 배당 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 배당소득부터 분리과세가 이뤄지면서 전통 배당 업종인 은행·보험·통신뿐 아니라 배당을 늘리고 있는 조선·자동차·증권 업종이 주목받는다.
유진투자증권 강송철 연구원은 “올해 실적과 배당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예상치)가 존재하는 413개 상장기업 중 79개 기업(19%)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대신증권(003540) ▲코웨이(021240) ▲현대글로비스(086280) ▲JB금융지주(175330) ▲NH투자증권(005940) 등을 선호주로 꼽았다.
삼성증권 김동영 연구원은 “세제 혜택의 유인이 확실히 결정된 만큼, 이들 종목에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라며 별도 재무제표 기준 우수형(배당 성향 40% 이상) 수혜 주요 종목 51개, 노력형(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 10% 이상 증가) 46개사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하나금융지주(086790) ▲삼성생명(032830) ▲HD한국조선해양(009540) 등이 우수형,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HD현대중공업(329180) 등이 노력형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주로 꼽힌다.
이날 ▲일성건설 ▲에넥스 ▲에임드바이오 ▲동신건설 ▲상지건설 ▲파커스 ▲미래에셋비전스팩3호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올해 바이오 종목 최대어 ‘에임드바이오’는 상장 첫날 따따블(공모가의 4배 상승)을 기록, 지난달 13일 큐리오시스에 이어 존재감을 각인했다.
삼성서울병원 남도현 교수가 2018년 세운 에임드바이오는 항체약물접합체(ADC) 후보물질을 ‘P-ADC 플랫폼’을 통해 개발한다. 실제 암 환자의 조직·세포(PDC·PDX), 유전체·전사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타깃을 발굴하고, 항체·링커·페이로드를 최적화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기술특례 상장 기술성 평가에서 두 곳의 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
오늘 양 주식시장은 동반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7.79p(0.19%) 내린 4028.51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2.18p(0.23%) 빠진 929.83으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5원 급등한 1473.5원에 거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