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41개사의 상장주식 2억514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3개사 1298만주, 코스닥시장에서 38개사 1억9216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4640만2631주) ▲파라택시스코리아(3062만7872주) ▲국일제지(2000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비율 상위 3개사는 ▲블랙야크아이앤씨(76%)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64%) ▲한빛레이저(41%) 순이다.
한편, 올해 들어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는 ▲1월 55개사 4억289만주 ▲2월 52개사 3억2356만주 ▲3월 43개사 2억7669만주 ▲4월 50개사 3억6300만주 ▲5월 56개사 2억242만주 ▲지난달 54개사 3억385만주로 나타났다.
이상곤 기자 gone@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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