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허용’ 중복상장, 제재금 고작 10억에… “장난하냐” [뉴스톡 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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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허용’ 중복상장, 제재금 고작 10억에… “장난하냐” [뉴스톡 웰스톡]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6.07.06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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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보호 방안 마련하면 쪼개기 가능, ‘거래소가 최종 심사’에도 개인투자자들 불만 쏟아져
금융당국이 ‘쪼개기 상장’의 문턱을 높이는 가운데, 물적분할 예외 허용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러스트=클립아트코리아
금융당국이 ‘쪼개기 상장’의 문턱을 높이는 가운데, 물적분할 예외 허용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러스트=클립아트코리아

“주주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권고하지만, 일반 자회사의 경우 주주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거래소가 일반주주 보호 노력 등을 중심으로 개별 심사를 거쳐 상장 여부를 판단하는 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를 믿으라는 거지? 아무리 제동 장치가 있다지만 그 결정을 거래소에 맡기는 게 더욱 신뢰가 안 가는데….”(free****) “제재금 10억(에) 하루 정지. 장난하냐.”(ak77****) “우리나라 법은 뭔 예외가 이렇게 많아. 안되면 안되는 거지.”(kimm****)

장중 코스피 지수 ‘8천피’가 무너진 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누리꾼들 반응이다. 앞으로 주주 보호 방안이 없으면 사실상 중복상장을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인데, ▲예외 허용과 함께 ▲거래소가 중복상장 적합 판단을 최종 심사한다는 것 ▲의무 위반 이사회 페널티 수준이 개인투자자들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개정안을 예고하고, 공식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동안 모회사가 핵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자회사로 만든 뒤 별도로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중복상장 비율은 전체 시가총액 대비 상장사 간 지분 보유 시총 기준 11.2%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앞으로 주주 보호 방안이 없으면 사실상 중복상장을 못 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앞으로 주주 보호 방안이 없으면 사실상 중복상장을 못 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앞으로 중복상장 추진 과정에서 모회사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했다. 쪼개기 상장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등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할 때는 주주총회 등을 통해 동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이사회 찬반 결의와 함께,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모회사 이사회가 의무를 어기면 제재금(최대 10억원) 및 매매거래정지(1일)의 페널티가 주어진다. 공시의무 위반 시에도 제재금이 뷰과되며, 벌점 누적 시 상장폐지 실질 심사 사유 및 불성실 공시 지정 사실 공시 등 조치를 받는다.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스닥 상장기업 시뮬레이션 결과, 이 같은 위반에 해당하는 기업은 10개 안팎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모회사 이사회 또는 주주가 중복상장 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거래소가 최종 심사에 나선다. 이번 제·개정안은 이달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시행일 이후 상장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가이드라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6일 상한가 종목.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6일 상한가 종목.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이날 ▲금호타이어 ▲금호건설 ▲금호건설우 ▲금호전기 ▲일성건설 ▲광주신세계 ▲엠앤씨솔루션 ▲아센디오 ▲마키나락스 ▲파세코 ▲레이저쎌 ▲대원 ▲텔콘RF제약 ▲케이피엠테크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양 주식시장은 동반 하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37.01p(0.46%) 내린 8051.33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21.34p(2.46%) 빠진 847.07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7원 오른 1530.3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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