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절반 이상의 연금 수령액이 월 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는, 이른바 ‘대한외국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 건수는 ▲2023년 530건 ▲2024년 848건 ▲지난해 151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994건이 접수,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의 절반을 뛰어넘었다.
올해 상반기 신청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792건, 전체의 79.7%) ▲중국인(64건, 6.4%) ▲미국인(47건, 4.7%) ▲일본인(30건, 3.0%) ▲캐나다인(29건, 2.9%) 순이었다. 특히 가입 12개월 미만 수급자도 2021년 15건에서 올 상반기 6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평균 1463만5000원의 보험료를 낸 뒤, 다달이 평균 27만1000원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국민연급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 달라”고 개선방안을 당부했다.
한편, 공·사적 연금 가운데 1가지 이상 받은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기준 912만2000명(수급률 91.2%)으로 집계됐다. 연금 종류별로는 ▲기초연금(67.6%) ▲국민연금(52.1%) ▲직역연금(5.9%) 순이었다. 월 수급액은 ▲25만~50만원(46.7%) ▲50만~100만원(33.8%) ▲100만~200만원(9.5%) ▲200만원 이상(6.3%) ▲25만원 미만(3.6%) 순이었다. 절반이 ‘50만원’도 못 받는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