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행 중인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오프라인 서비스 확대로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 현황을 조회하고, 선택계좌(전체 또는 일부)를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다.
연중무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점 영업시간 외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후 피해 우려가 끝났다고 판단될 때는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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