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의 신부, ‘웨딩박람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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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신부, ‘웨딩박람회’ 조심하세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4.09.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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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1월~올해 7월)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4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접수, 전년 같은 기간(103건)보다 35.9%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97.9%(43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가 46.8%(208건)나 차지했고,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도 드러났다.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의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에 근거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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