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노화방지’ 선크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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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노화방지’ 선크림은 없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5.07.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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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 중 6개가 워터프루프, 미백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트러블 케어와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사용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또 1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와 제품 표시에 성분명이 다르게 표시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4개 제품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으로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를 사용했는데, 이들 제품의 4-MBC 함량은 2~4% 수준으로 국내 사용 한도 기준(4% 이하)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은 성분에 4-MBC를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유럽연합(EU)은 4-MBC가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내년부터 4-MBC가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4개 사업자는 4-MBC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성분으로 자외선 차단 기능성 성분을 변경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4-MBC에 대한 정기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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