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내부자’에 해당하는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단기매매 차익을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지분 거래 공시 및 단기 매매차익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현행 단기 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6개월 안에 매수 후 매도, 또는 매도 후 매수해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차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자로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이 크기 때문인데, 실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장사 A의 대표가 주당 1만2000원에 보통주 100주를 매도한 뒤 주가가 계속 낮은 상태가 이어져 책임경영 차원에서 6개월 안에 보통주 100주를 주당 1만원에 되샀다. 모두 20만원의 매매차익이 단기간에 발생한 것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차익을 보고하고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법규 이해 부족과 낮은 인식 탓에 단순 공시 위반과 단기 매매차익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잉와 관련해 세 가지 유의 사항을 강조했다. ▲먼저 비상장법인이 신규 상장할 경우, 기존 대주주와 임원은 보유 주식 수에 변동이 없더라도 상장일부터 5일 이내에 대량 보유 보고와 소유 상황 보고를 새로 해야 한다.
또 ▲대량 보유 보고와 소유 상황 보고는 별도 의무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하며, ▲대량 보유 보고 때는 본인 지분뿐 아니라 특별관계자 지분도 합산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위반 과징금 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10배 상향됐다며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3차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자기주식 공시제도를 강화한다. 자기주식 1% 이상 보유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사로 넓힌다. 특히 자기주식 관련 허위 공시에 대해서는 과징금·증권발행제한·임원해임권고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애경케미칼 ▲유투바이오 ▲BGF에코머티리얼즈 ▲티이엠씨 ▲기가레인 ▲한국팩키지 ▲셀레믹스 ▲파인디앤씨 ▲멕아이씨에스 ▲대동금속 ▲스테이지원엔터 ▲에이전트AI ▲삼진엘앤디 ▲케이엠제약 ▲CS ▲코퍼스코리아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오늘 양 주식시장은 동반 하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161.57p(2.97%) 내린 5277.30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34.46p(3.02%) 빠진 1107.05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8원 오른 1515.7원에 거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