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카뱅·파두… ‘공모주 잔혹사’는 과연 사라질까 [뉴스톡 웰스톡]
상태바
하이브·카뱅·파두… ‘공모주 잔혹사’는 과연 사라질까 [뉴스톡 웰스톡]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6.07.30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 수요 예측,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등 11월 시행… 뻥튀기 상장, 매도 쏠림 차단 기대
자본시장 당국이 기업공개(IPO) 시장의 고질적인 공모가 고평가와 상장 직후 매도 물량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나섰다. 사진은 2023년 상장 당시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졌던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가 입주한 서울 논현동 ‘더피나클강남’. /사진=파두
자본시장 당국이 기업공개(IPO) 시장의 고질적인 공모가 고평가와 상장 직후 매도 물량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나섰다. 사진은 2023년 상장 당시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졌던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가 입주한 서울 논현동 ‘더피나클강남’. /사진=파두

▲빅히트엔터테인먼트(하이브·352820)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 ▲크래프톤(259960) ▲카카오뱅크(323410) ▲카카오페이(377300) ▲파두(440110).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상장 직후 과도한 기대감에 ‘따상’(시초가 2배 후 상한가) 등 매수세가 급격히 쏠렸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긴 대표 주식들이다.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의 본보기 종목이다. 자본시장 당국이 이와 같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고질적인 공모가 고평가와 상장 직후 매도 물량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나섰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사전 수요 예측’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9월 8일까지이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11월 13일에 맞춰 하위 규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전 수요 예측’이란 IPO 주관사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희망 공모가 범위를 공개하기 전에 기관투자자에게 매입 희망 가격과 물량을 묻는 제도다. 그동안은 주관사와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희망 공모가 범위를 결정한 뒤 기관 수요를 예측했지만, 앞으로는 가격 설정 단계부터 시장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수요 예측에는 원칙적으로 현행 기관 수요 예측 참여 요건을 충족한 ‘전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일임업자는 총 위탁 재산이 300억원이 넘어야 한다. 다만,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이러한 기준을 50억원으로 낮춰주는 현행 완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코너스톤 투자자 사전 배정 한도는 상대적으로 공모 규모가 작고 정책펀드 의무 배정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 더 높게 적용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코너스톤 투자자 사전 배정 한도는 상대적으로 공모 규모가 작고 정책펀드 의무 배정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 더 높게 적용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주춧돌을 뜻하는 ‘코너스톤(Cornerstone) 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한 기관에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참여 기관은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나 위탁 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단기 차익보다 장기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기관만 참여하도록 문턱을 만든 것이다.

코너스톤 투자자의 보호예수 기간은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 동안 매도가 제한된다. 다만, 사전 배정 한도는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 다르게 적용한다. 일반 청약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 배정분을 제외한 기관 물량 가운데 코스피는 코너스톤투자자 전체에 최대 20%, 개별 기관에 최대 10%까지 배정할 수 있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전체 30%, 개별 기관 20%까지 허용된다. 상대적으로 공모 규모가 작고 정책펀드 의무 배정 비중이 높은 코스닥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코너스톤 투자자가 계열사의 공모주를 특혜 배정받거나 흥행이 어려운 IPO 인수 위험을 떠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발행사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과는 코너스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조건으로 금전이나 거래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제도가 자리 잡으면 ▲IPO 주관사는 공모가격 결정 단계부터 기관의 눈높이를 먼저 확인하고 ▲상장 전 중장기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30일 상한가 종목.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30일 상한가 종목.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이날 ▲금호건설 ▲금호건설우 ▲티웨이홀딩스 ▲CJ씨푸드1우 ▲씨메스로보틱스 ▲서산 ▲레몬헬스케어 ▲야스 ▲케이엠제약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케이엠제약은 지난 28일 발행주식의 약 3.72%에 해당하는 3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 등 주주 친화 정책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양 주식시장은 이날도 동반 하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69.68p(1.23%) 내린 5593.56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17.90p(2.70%) 빠진 644.78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3원 급락한 1437.4원에 거래를 마쳤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