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게 해주는 연예인은 없다”… ‘주식거래 앱’ 주의보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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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게 해주는 연예인은 없다”… ‘주식거래 앱’ 주의보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4.01.29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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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앱 설치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 기승…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도 ‘직권말소’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려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려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

어제(28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며 당부한 내용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금감원은 일반 사모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 등 부적격 업체 10곳을 직권 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20개였던 사모운용사는 지난해 389개로 급증했습니다. 산업 내 경쟁이 격화하고, 2019년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실적 부진으로 영업하지 않거나 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를 신속하게 퇴출하기 위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 모두 10개의 사모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을 이유로 직권말소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 모두 10개의 사모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을 이유로 직권말소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날 금감원이 내놓은 직권말소 금융투자업자는 사모운용 1곳(데이원자산운용), 투자자문·일임 9곳입니다. 사유별로 ‘등록업무 미영위’는 ▲데이원자산운용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최저 자기자본 미달’은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문, ‘사업자등록 임의 말소’는 ▲에이제이세이프티입니다.

이처럼 금융투자업자가 직권 말소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앞으로 5년간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 재진입할 수 없습니다. 또 직권이 말소된 사업자는 더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나 제재 절차 없이 퇴출 가능하다. 아울러 직권말소를 받은 금융투자업체의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나 제재 절차 없이 퇴출 가능하다. 아울러 직권말소를 받은 금융투자업체의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 /자료=금융감독원

한편 금감원은 전날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습니다. 이들 금융투자 사기범은 먼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합니다.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 교수 등으로 신분을 속이고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사기범들은 해당 앱을 통해 가짜 투자 성공 사례까지 보여주며 공모주 청약을 권유합니다. 또 앱 화면에 증거금보다 많은 수량이 배정된 것처럼 조작한 뒤 투자자에게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출금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세금·보증금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검찰·금융당국을 사칭해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며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해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업자로 의심되는 상황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가족 아닌 남을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활 투자철학을 공유하며 신중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기꾼들은 엄벌해야 한다’라는 주문도 잊지 않습니다.

“연예인 이름 달고 광고 페이지 뜨는 게 요즘 많아졌던데... 투자할 때 진짜 돈이 되는 정보는 그걸로 내가 돈 벌지 남하고 나누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됨”(iqmi****) “진짜 백OO 아저씨 이름 팔아서 주식 사라는 광고 본 게 한두 번이 아님”(lht0****) “남의 손에 맡겨 투자할 거면 그냥 적금 넣는 게... 투자는 내가 공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지는 각오가 된 사람이 하는 거”(sss3****) “법원은 사기꾼들을 중벌에 처하라. 솜방망이니 사기꾼들이 판을 친다”(jh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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