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9천피 밟았는데… ‘특징주 기사’도 못 믿을 K-증시 [뉴스톡 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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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9천피 밟았는데… ‘특징주 기사’도 못 믿을 K-증시 [뉴스톡 웰스톡]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6.06.18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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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부당이득 챙긴 기자 등 7명 검찰에 송치… 오죽했으면 언론노조가 ‘투자 가이드라인’ 만들었을까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자 등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일러스트=클립아트코리아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자 등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일러스트=클립아트코리아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금융투자를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취재 정보가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거나, 언론인의 금융거래에 따라 보도가 왜곡된다는 의심이 생긴다면 언론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질 것이고, 언론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지난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식 등 금융투자로 겪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유다. 이 같은 <언론인 금융투자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17일 만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선행매매 수법으로 모두 9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자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사건은 ▲주가조작 세력(6명) 사건 ▲현직 기자 단독 사건 등 2건이다. 이 가운데 주가조작 세력 사건은 2020년 10월쯤부터 총책 A와 현직 기자 3명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특징주’ 기사 보도 직전 주식을 선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6월까지 1800여건의 보도로 85억6000만원을 챙겼다.

주가조작 세력 사건 피의자 6명은 약 4년 8개월 동안 다수의 언론사를 기사 배포 창구로 이용해 1800여건의 기사를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부정거래로 총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금융감독원
주가조작 세력 사건 피의자 6명은 약 4년 8개월 동안 다수의 언론사를 기사 배포 창구로 이용해 1800여건의 기사를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부정거래로 총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금융감독원

또 현직 기자 단독 사건은 기자 B가 2022년 10월쯤부터 앞의 수법과 같은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특히 B는 특징주 기사의 경우 본인이 송출 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했다. 이렇게 2024년 7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300여건의 기사를 이용해 나 홀로 챙긴 부당이득은 7억50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발맞춰 언론노조도 이달 1일 <언론인 금융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지난해 7월 ‘전·현직 기자 20여명이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 시점부터 따지면 뒤늦은 감이 크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부터 각 언론사 <윤리강령>에는 ‘이해충돌 투자 금지’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

‘소속사에 주식 투자 원칙 등에 관해 규정한 사규나 윤리강령 지침이 있느냐’라는 설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언론인이 44.5%로 나타났다. /자료=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사에 주식 투자 원칙 등에 관해 규정한 사규나 윤리강령 지침이 있느냐’라는 설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언론인이 44.5%로 나타났다. /자료=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말까지 언론노조 조합원 200명을 대상으로 구글폼 링크를 통한 인터넷 설문 결과다. ‘소속사에 주식 투자 원칙 등에 관해 규정한 사규나 윤리강령 지침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다(16.5%) ▲없다(39%) 외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44.5%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복수 응답 가능)의 ▲72.5%가 주식 투자를 ▲34.0%는 펀드 투자를 ▲27.5%는 코인 투자를 해봤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81.5%는 ‘자신의 출입처나 취재 분야와 관련한 주식 거래가 보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했고, ‘취재 정보를 보도 전 투자에 이용하거나 외부에 전달해선 안 된다’라는 데 90.5%가 동의했다.

18일 상한가 종목.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18일 상한가 종목.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이날 ▲삼화전기 ▲삼화전자 ▲대원화성 ▲우리로 ▲강동씨앤엘 ▲와이즈넛 ▲서산 ▲한울반도체 ▲선바이오 ▲서전기전 ▲비엘팜텍 ▲남화토건 ▲삼화네트웍스 ▲파라택시스이더리움 ▲삼보산업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양 주식시장은 희비가 갈렸다. 코스피 지수는 199.60p(2.25%) 뛴 9063.84로 사상 처음 ‘9천피’ 고지를 밟았고, 코스닥은 31.03p(3.01%) 빠진 1000.93으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7원 급등한 1527.1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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