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보고서 영업이익에 관한 거짓의 기재가 있었고, 2018년 3월 22일 거짓의 기재가 밝혀지고 다음 날 회사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가가 폭락했다. 따라서 원고들은 보고서상 영업이익의 기재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는 손해를 입었다.”
2024년 9월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차바이오텍과 전 대표이사 2명, 공시 실무자에게 11억9520만원의 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소액주주 12명이 거짓 공시로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이다. 이어 지난달 5일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이를 확정했다. 투자자들 1차 소송 제기(2019년 1월 16일) 7년 4개월여 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소액주주 12명이 차바이오텍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상고심에서 ‘전체 피해액의 30%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차바이오텍 측은 피해가 인정된 금액 39억8432만원 중 30%인 11억952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주주 1인당 최저 988만원, 최대 4억 7265만원 수준이다.
앞서 차바이오텍은 2017년 반기 및 3분기 보고서에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잘못 공시했다. 이를 뒤늦게 안 외부감사인이 한정의견을 제시하면서, 당초 12억9874만원이던 2017년 영업이익은 8억8179만원의 손실로 바뀌었다. 이어 이듬해 8월 정정 공시 직후 차바이오텍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이틀 새 40% 이상 폭락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반기 및 분기 보고서에서 영업이익은 투자 판단이나 의사결정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이라며 “거짓(영업이익)의 기재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봤다. 2심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지만, 차바이오텍이 고의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양한 주가 하락 요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배상액을 ‘30%’로 제한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이날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쿠팡 회원 50명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755만명에게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보상 규모는 최대 3조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100만원이 아니고 겨우 10만원? 이래서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다루겠냐”(tiaw****)라는 등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다른 유출 사건 터진 기업들도 똑같이 배상하게 하세요”(hika****)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게 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급등하며 코스피 25, 코스닥 14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양대 지수도 동반 급등했다. 코스피 지수는 1001.89p(17.91%) 뛴 6595.45로 단숨에 6천피를 되찾았고, 코스닥은 74.98p(11.63%) 오른 719.76으로 700선을 회복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4원 급락한 1424.0원에 거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