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에 나섰다”라는 만호제강(001080)이 6억원이 넘는 분식회계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스테인리스스틸 가격 담합’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회계 처리와 함께 공정한 시장 경쟁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 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에 과징금 6억1610만원이 최종 부과됐다. 금융위는 또 만호제강 전 대표와 전 담당 임원에게도 각 6160만원의 과징금을 내라고 의결했다. 이와 함께 만호제강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게는 과징금 1억1400만원이 내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호제강은 2019년부터 4년간 결산기 수익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과대계상 규모는 연결·별도 기준 ▲2019년 73억5300만원 ▲2020년 111억9600만원 ▲2021년 101억5200만원 ▲2022년에는 270억35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번 금융위 과징금 최종 의결이 이뤄진 지난 31일, 만호제강은 자기주식 638만5040주의 소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만호제강은 “이번 자사주 소각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이자 지속적인 주주환원의 출발점”이라며 “전장사업과 로보틱스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로 연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만호제강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만호제강 등 4개사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7차례 스테인리스스틸 가공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만호제강 6억6600만원 등 34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티웨이홀딩스 등 14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양 시장은 희비가 갈렸다. 코스피 지수는 338.00p(5.12%) 급락한 6257.45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17.59p(2.44%) 뛴 737.35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8원 급등한 1429.8원에 거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