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치 보험금 타낸 뒤 고객에게 ‘과지급분’ 환불 요구
삼성화재의 손해사정 자회사 직원이 사기를 통해 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업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서비스에서 고객 보험급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가 1억50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
사건은 회사가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들을 챙기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A씨는 ‘전결 보험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자신이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모만큼 최대치의 보험금을 타낸 뒤 고객에게 “잘못 지급됐으니 차액은 돌려줘야 한다”라며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것.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사건 파악 후 즉각 직무배제했다”라면서 “자회사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와 함께 직원 교육 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최석영 기자 sychoi@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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