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두 업체는 더 이상 이 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징벌적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skan****) “담합 이익의 10배 이상 벌금 때리고 과징금도 추가 징수해라”(hop2****) “깨작깨작 벌금 때리지 말고 징벌적으로 담합한 금액의 30배를 벌금으로 물려서 회사를 망하게 해버려야 정신을 차린다”(gusd****).
지난 4일 국내 돼지고기 유통 1·2위 업체를 포함해 모두 6개 회사가 무려 6년 동안 가격 담합을 했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이 들끓고 있다. 같은 날 금융소비자들도 분노하고 있다. 남의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또 해당 상장사 자회사의 전 사내이사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5~7월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를 끌어올려 약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시세조종 전문가 B씨에게 30억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했고, B씨는 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고가 매수와 물량 소진 주문 등 모두 3만221회의 주문을 반복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2017년 5월 12일 종가 1만4200원이던 해당 종목의 주가는, 2주 만인 같은 달 26일 2만100원까지 41.5%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범인 A씨는 다른 무자본 M&A 사건에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역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맡은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2017년부터 6년간 돼지고기 견적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 6개사와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매주 견적가격 정보를 교환하면서 돼지고기 납품가격이 일정 수준 유지되도록 담합해 왔다. 이번 사건 담합으로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상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마키나락스 ▲빛과전자 ▲오이솔루션 ▲KBI메탈 ▲이랜시스 ▲윤성에프앤씨 ▲유티아이 ▲이노인스트루먼트 ▲큐라티스 ▲본느 ▲비큐AI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범LG 가문인 구미현 전 아워홈 회장이 새 최대 주주에 오른다는 소식을 전한 화장품 ODM 전문 기업 ‘본느’는 4연상을 내달렸다.
양 주식시장은 전날에 이어 또 웃었다. 코스피 지수는 239.31p(3.76%) 뛴 6598.26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18.87p(2.42%) 오른 799.59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0원 급락한 1424.5원에 거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