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포기’로 주가 띄우고 비과세 배당, 메리츠금융 조정호가 돈 버는 법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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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포기’로 주가 띄우고 비과세 배당, 메리츠금융 조정호가 돈 버는 법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 조수연 편집위원(뉴스웰경제연구소장)
  • 승인 2025.10.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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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억 감액배당으로 소득세 한 푼 안 내… 관련 세법 개정 ‘조정호법’ 나올지 주목
‘승계 포기’로 주가 올려놓고 비과세 배당, 메리츠금융 조정호가 돈 버는 법.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승계 포기’로 주가 올려놓고 비과세 배당, 메리츠금융 조정호가 돈 버는 법.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2023년 12월 한국기업거버넌스 대상에서 경제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는 메리츠금융지주 조정호 회장. 그는 대상 수상 소감에서 “승계는 없다”라고 선언해 화제가 됐다. 대한민국 재벌 가운데 처음 목격하는 조정호 회장의 이 선언은 투자자들의 신선한 반향을 이끌며, 앞서 2022년 11월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과 함께 메리츠금융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터보엔진으로 작용했다.

자료 1. /출처=메리츠금융지주
자료 1. /출처=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주가는 2022년 10월 28일 저점 1만9950원에서 전 고점까지 6.7배 올라 올해 8월 13만4189원을 기록했으니, 그의 승계 포기 선언을 활용한 주가 부양 작전은 성공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의 승계 거부는 어디까지나 선언일 뿐 번복해도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 수 있다.

자료 2. /출처=네이버증권
자료 2. /출처=네이버증권

그러나 오로지 ‘기업 성장과 주주 이익을 우선하겠다’라는 <건전 경영> 교과서에나 실릴 법한 주장은 그가 지배하는 메리츠금융그룹이 벌인 일련의 행동과 상충하는 것도 사실이다. 즉, 그가 성장시켜 온 메리츠금융은 ‘약탈 금융’의 표본이라는 오명이 따라다닌 지 오래됐다. 이화전기그룹은 물론, 심지어 메리츠금융그룹 지배구조 개편에도 일부 임직원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를 서슴지 않았다. 최근 국정감사에는 메리츠금융의 부동산 PF 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가 전체 사업 연대보증을 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이 이슈였다.

자료 3. /출처=상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자료 3. /출처=상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이에 더해 메리츠금융의 인상적인 재무활동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고, 배당액은 전액 비과세 특혜를 받는 ‘감액배당’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메리츠금융지주 지분 54.3%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2022년 11월 메리츠화재보험과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두는 그룹 지배구조 재편 이후 2023년과 지난해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실시했다. 물론 일반 주주도 비과세 혜택을 받겠지만, 절반 이상 혜택은 대주주의 몫이다.

자료 4. /출처=메리츠금융지주
자료 4. /출처=메리츠금융지주

이에 따라 배당금 3627억원을 받은 조정호 회장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일반 배당소득이었으면 10억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금액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최고 세율을 적용해 막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아야 한다. ‘감액배당’과 관련한 비과세 적용을 놓고 회계·세무 전문가의 비판이 있으나, 조정호 회장은 소득세를 피하고자 어찌됐든 공격적으로 세법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승계는 없다’라는 철학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료 5. /출처=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 개편안’
자료 5. /출처=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 개편안’

이러한 논란으로 정부와 국회는 감액배당의 비과세 관련 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따라서 이 법안은 ‘조정호표’ 세법 개정안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오명으로 회자될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과세 꼼수를 찾아가면서까지 충분히 사리사욕을 챙긴다면, 아슬아슬한 승계 거부 선언의 줄타기를 할 만할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대표적 사모펀드 MBK, 한앤컴퍼니 회장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처럼 조정호 회장도 미국에서 공부한 미국 영주권자다. 상황이 불리하면 언제든지 대한민국 금융산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로 옮기고 이주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금융, 조세 감독 당국이 그의 소득 동향과 움직임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또한 기업 경영은 대부분 대주주의 철학이 반영되므로, 메리츠금융의 내부통제와 준법 사항을 금융당국이 철저히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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